3.3%는 어떤 세금인가요
프리랜서가 일한 대가를 받으면 3.3%를 뗀 금액이 들어옵니다. 이 3.3%는 한 가지 세금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합친 숫자입니다. 지급액의 3%가 소득세이고,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면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가 됩니다.
계약금액이 300만원이면 소득세 9만원과 지방소득세 9천원을 떼고 2,901,000원이 들어옵니다. 두 세금은 받는 곳이 다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두 항목이 따로 적히므로 위 계산기도 나눠서 보여줍니다.
왜 미리 떼고 주나요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대신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소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신고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급 시점에 일부를 걷어 둡니다. 세금을 걷지 못할 위험이 줄고 징수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3.3%를 뗀 쪽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내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이미 쌓인다는 뜻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난해 수입이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전과 실수령을 환산하는 공식
세전 금액에서 실수령을 구할 때는 0.967을 곱합니다. 3.3%를 뗀 나머지가 96.7%이기 때문입니다. 300만원에 0.967을 곱하면 2,901,000원이 나옵니다.
반대 방향은 나눗셈입니다. 받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0.967로 나눕니다. 실수령 300만원을 맞추려면 계약서에 3,102,378원을 적어야 합니다. 세후로 얼마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쓰는 계산이고, 위 계산기의 두 번째 탭이 이 일을 합니다.
세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역산한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 실수령이 1원쯤 어긋나는 구간이 생깁니다. 계산기는 목표한 실수령보다 모자라지 않는 선에서 가장 작은 세전 금액을 고르고,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는지 함께 적어 줍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1년치 사업소득을 모아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그때 실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미 낸 3.3%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3.3%는 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총수입 기준입니다. 장비를 사거나 작업실 임차료를 냈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데,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이런 사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수입이 아주 많지 않고 경비가 있는 프리랜서가 5월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흔한 이유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치니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 5월에 더 냅니다. 수입이 늘어난 해에는 낼 돈을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계약 전에 쓰면 좋은 순서
3.3계산기를 찾는 상황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입금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계약금액을 정할 때입니다. 앞쪽은 세전 금액을 넣어 실수령을 보면 되고, 뒤쪽은 실수령을 넣어 세전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금액이 정해졌다면 문서로 남기세요. 작업 범위와 단가를 먼저 제시하는 자리에는 견적서를 쓰고, 일이 끝난 뒤 무엇을 얼마에 넘겼는지 정리할 때는 거래명세서를 씁니다.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로 뽑은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정산에서 말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견적서에 금액을 적을 때는 세전 기준인지 실수령 기준인지 밝혀 두세요. "표기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입니다"라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줄이 없어서 마지막에 3.3%를 누가 부담하느냐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프로 계산기로 나온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릅니다.
- 3.3% 말고 다른 항목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을 거쳐 받는 일이라면 중개 수수료가 먼저 빠지고, 그 뒤에 세금을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처리됐다면 세율 자체가 8.8%로 다릅니다. 지급명세를 요청해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 3.3%와 8.8%는 무엇이 다른가요?
- 3.3%는 사업소득, 8.8%는 기타소득에 붙습니다.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 번 생긴 소득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를 60% 인정한 나머지에 22%를 매기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가 됩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 구분은 지급하는 쪽이 정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 몇만원짜리 소액인데 세금이 0으로 나옵니다.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라고 부르며 지급액 33,333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았다고 해서 소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그 금액도 수입으로 넣어야 합니다.
- 3.3%를 떼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득으로 3.3%를 떼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5월에 신고한 소득이 이듬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 돈을 지급한 곳에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급한 쪽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내므로 홈택스에서도 내 소득 자료가 조회됩니다. 대출 심사나 소득 증빙에 쓰이니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면 연말에 한 번 모아 두면 편합니다.
- 실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해도 되나요?
-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적고 "원천징수 후 실수령 300만원 기준"처럼 근거를 함께 밝히는 편이 분명합니다. 실수령만 적어 두면 소득 구분이 바뀌거나 세율이 달라졌을 때 누가 차액을 메우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역산한 세전 금액은 위 계산기의 두 번째 탭에서 바로 확인됩니다.